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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입니다. KIAFA는 독립애니메이션 감독을 비롯한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의 발전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교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영 수익분배에 있어 비회원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리고자 하며, 각종 사업에 있어 회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회로 나오는 타 영화제 및 행사의 배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회원분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3만원과 월회비 1만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정회원 가입 신청은 아래 구글폼을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가입 신청서 구글폼] https://forms.gle/bYmv1iyKfDJLnQzX7 감사합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드림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정관] 제2장 회원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연구 및 배급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 및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한 자.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 특별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기여한 자 및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써 소정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가하며 본 협회의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발언권만 가질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제9조(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제명) 본 협회의 회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제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격상실 : 회원은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처분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또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무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자격정지 및 제명 :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시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회비 등 제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납할 때
-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한 때
-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단, 회원을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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